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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년이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이자는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비과세는 적용해주는지, 정부기여금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종류에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기본 금리, 우대 금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중도해지

2-1. 특별중도해지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기본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나와있었는데요. 우대 금리의 경우 각 은행의 정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할 은행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실 때는 특별중도해지할 때 우대금리도 지급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만기 시에만 우대금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 대구은행이라서 둘을 확인해보았는데요. 둘 다 만기 시에만 우대 금리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인정사유로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 입원치료, 주택구입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출산, 결혼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니 참고해주세요. 

특별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특별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2-2. 특별중도해지시 제출 서류

퇴직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입원치료는 진단서, 주택구입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 결혼 시에도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기본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 중도 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기본 금리 중 일부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강비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로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가입한 계좌에서 정부기여금을 10개월 받았다면, 재가입한 계좌에서의 정부기여금은 10개월을 빼고 50개월 동안만 지급합니다.

4. 정리

종류 이자 비과세 적용 여부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재가입 여부
만기해지 기본, 우대 o o x
특별중도해지 기본 o o x
일반중도해지 기본 중 일부만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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